| 2026-2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 ||||||||||||||||||||||||||||||||||||||
| 작성자 | 송** | 작성일 | 2026-07-30 | 조회수 | 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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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일반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2학기 휴학·복학 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신청 대상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휴·복학 및 주요 일정
2. 휴학신청 절차UWINS(학생포탈) 접속 → 학적변동 → 휴학/복학 → 휴학신청 → 신청서 출력 → 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날인) →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22-320호) 제출 ※ 외국인 학생은 국제교류팀 담당자와 면담 후 신청 (국제교류팀 052-259-5957) 3. 복학신청 절차UWINS(학생포탈) 접속 → 학적변동 → 휴학/복학 → 복학신청 → 신청서 출력 → 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도장 또는 서명) →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22-320호) 제출 4. 유의사항가. 휴학기간은 1회 2개 학기 초과 불가. 재적기간 중 석사과정 4개 학기,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6개 학기까지 신청 가능 (군복무기간, 임신·출산·육아기간(통산 2년 이내)은 휴학기간 미포함) 나. 학·석사연계과정 입학자는 입학 후 첫 학기 휴학 불가 다. 일반휴학 중 군입대 시 즉시 군입대휴학원으로 변경 신청 필요 라. 일반휴학 기간 종료 후 연장 희망 시 휴학 연장신청(재신청) 필요 마. 등록금 납부 후 일반휴학 시 등록금 반환규정에 따라 이월 또는 반환 처리 바. 학자금대출 예정자는 본 복학신청 기간 내 미신청 시 대출 실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 사. 소정 기간 내 미등록·미복학 시 학칙에 의거 제적 처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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