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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학기 학위청구논문 준비생 대상 IRB(인간대상연구 심의) 사전 신청 안내
작성자 송** 작성일 2026-07-28 조회수 0

설문조사, 인터뷰, 임상시험 등 인간대상연구를 포함한 학위청구논문을 준비 중인 학생은 반드시 연구 개시 전 e-IRB를 통해 신규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필수 유의사항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6조 및 울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SOP)에 따라, 이미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연구에 대한 사후·소급 심의는 불가합니다.
  • IRB 승인서상 ‘승인일’ 이전에 수집된 자료는 연구 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연구 개시 예정일로부터 최소 3~4개월 전에 IRB 심의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임박 시점의 신청은 논문 심사 및 졸업 일정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울산대학교 연구윤리센터 행정지원팀

  • 전화: 052-259-1893

  • 이메일: hyeri03@ul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