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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정보 안내

취업 정보 안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용 안내
작성자 조** 작성일 2009-03-12 조회수 587

노동부 공고(2008.12.29) "2009년 청년고용 재정지원 사업"에 의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에 의거 2009. 2. 12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과 울산상공회의소 간 "인턴 위탁운영 약정"이 체결된 바 울산상공회의소가 동 사업의 위탁운영자로 위임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사업개요를 공지합니다.


 1. 인턴사업 시행기간 : 2009. 2. 12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2. 청년인턴제 시행 요지 :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실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대하여 최장 6개월간 약정
     급여의 50%(통상임금)를 정부가 지원하고 정규직 채용 시 6개월 연장 지원.
 3. 인턴희망(기업, 구직자) 신청 접수 방법 :
     아래에 게시된 양식(인턴, 기업)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Fax.(052)228-3100 또는 인터넷
     (E-mail:cosine@korcham.net)으로 송부
     ※ 단, 인턴희망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구직상담을
         받아야 함.
 4. 인턴시행절차 :
     인턴 및 실시기업 접수 ⇒ 적격여부 확인 ⇒ 인턴 소양교육(2일간 15시간) ⇒ 실시기업 인턴
     선정 ⇒ 알선 및 채용
 5. 문의 및 접수처 :
     울산상공회의소 2층 진흥사업부(☎052-228-3101) 청년인턴제 담당자
 6. 서식 다운로드
인턴용 신청서류  · (서식5) 인턴신청서
 · 확인서(인턴참여자)
기업용 신청서류  · (서식6) 인턴채용신청서
 · (서식7) 인턴운영계획서
 · 확인서(인턴실시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채용 후
필요서류
 · (서식8) 인턴선발자 명단통보서
 · (서식9) 표준 인턴약정서
 · (서식20) 인턴지원 협약서
 · (서식12) 인턴 출근카드
 · (서식13) 표준근로계약서
 · (서식14) 정규직 채용 명단 통보서
시행지침 등 참고문서  · 2009년 청년인턴 세부시행 지침
 · 중소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 비교표

※ 2009. 3. 10 현재 구인업체 현황

 

********지원희망자는 상공회의소 2층 진흥사업부로 방문하시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