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사업 관련 재직증명서 제출 요청]
안녕하세요~
힘든 시기에 취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누리 사업 관련해서 현재 취업 하신 분들에게 아래 사항을 안내하오니
꼭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취업하시는 분들도 협조 바랍니다)
취업률이 기준치에 미달 될 경우 누리사업에서 탈락하게 되고,
그러면 누리사업으로 인한 각종 장학금이나 해외 연수 등 혜택을 학부생들이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꼭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생 제출 서류>
♠ 재직증명서 원본(사본 무효, ★2008년 1월 1일 이후 발급한 것)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사업자 명칭"과 "급여개시일" 기록되어있는 부분 복사)
★ (급여개시일이 2008.1.1일 이후인 자만 가능.)
★ (2008.1.1 이전인 자는 재직증명서만 유효합니다.)
♠ 자영업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학원 진학 경우 : 재학증명서
♠ ROTC경우 : 입관사령장
<제출처>
♠ 재직증명서일 경우 학부사무실로 방문 또는 우편
((우)680-749:울산시 남구 무거2동 산29 울산대학교 산업정보경영공학부)
♠의료증 사본일 경우 팩스 가능 : 259-2180 또는 259-1688
<참고> : 위의 서류 제출 불가능할 경우 아래 서류 제출
1. 재직 증명서
2. 사업장 명칭이 있는 건강 보험증
3.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증
4. 정기적인 급여에 대한 소득세 납부 증명
5. 승선 확인서
6. 전공과 관련되는 경우 목장, 농장, 원예, 과수원, 논농사 등 영농에 관 계되는 근로 활동 사실 확인서(이장 발급)
7.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계약서
8.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 비정규직)의 경우 사업주 확인서(*첨부파일참조)
9. 공공 부문에 채용이 확정된 자의 경우 합격통지서 또는 발령 명령서
10.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기타 자영업자(예, 심마니, 무동력 어업종사자, 노점상 등)의 경우 지도교수 확인서(이 경우 사업장 증빙서류, 소득 관련 서류 등 근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확실한 근거서류 첨부 필요)
11. 인력 양성과 공급이 사실상 일치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의료분야 전문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자격시험 합격증(이 경우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일이 4월 말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전년도 합격률 취업률로 간주함)
12. 해외 취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출국사실을 입증하는 여권 사본
13. 기타 통계청의 경제활동 조사 기준에서 정한 취업자의 기준에 합당한 자임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취업을 증빙하기 위하여 사업단이 고의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선정을 취소한다
-> 취업시 학부사무실(☎259-2171)로 필히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