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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학생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수강신청 미리담기 제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7-16 조회수 28

★★(법정의무교육) 학생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수강신청 미리담기 제한 안내★★


[ 안내사항 ]

 1) 재학생 수강신청 미리담기 기간 - 2025.  7. 18.(금) 09:00 ~ 21.(월) 23:59

 2) 복학생 및 재입학생 미리담기 기간 - 2025. 8. 4.(월) 09:00 ~ 5.(화) 23:59

 3) (중요) 미리담기 전 '2025학년도 학생 폭력예방교육' 미이수 시 미리담기 불가

 4) 세부내용 이미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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