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4-1학기 연구윤리교육 이수자 등록 및 수료증 제출 안내 | |||||
작성자 | 황** | 작성일 | 2024-03-14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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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교육은 석사 및 박사과정은 1회, 석.박사통합과정은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강대상 - 2024학년도 전기 신입생 -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연구윤리교육 미이수자(재학생, 수료생) ※ 연구윤리교육 미이수자는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이 불가하며, 이수횟수 미충족시 졸업이 불가합니다. 수료증 제출 기간 : 4.8(월) ~ 4.11(목) 까지 학과사무실(18호관 419호) 제출 또는 메일로 제출 제출 서류 : 수료증 (CERTIFICATE OF COMPLE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