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3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제출시한연장 신청 안내 | |||||
작성자 | 황** | 작성일 | 2023-11-28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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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규정 제4조의 2(학위논문제출시한)에 의거하여 학위논문제출시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자는 2023.12.15 (금)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자 중 2024-1학기 논문제출 희망자) 가. 2024년 2월 영구수료 대상자 - 석사과정 : 최초 수료 후 5년이 경과되는 자 - 박사 및 통합과정 : 최초 수료 후 7년이 경과되는 자 * 현재 논문제출연장중인 자는 재연장이 불가함. 나. 기 영구수료자 중 논문제출시한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자
2. 신청기간 : 2023. 12. 11(월) ~ 12. 15(금) 3. 신청방법 : 학위논문제출시한연장신청원(붙임서식)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 및 서명 -> 학과 사무실 제출 4. 유의사항 가. 학위논문 제출시한 연장은 영구수료 후 기간제한 없이 1회(제한기간 2년)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함. 나. 2021년 3월 이전 논문제출연장(제한기간 3년) 승인 중에 있는 자는 재 연장이 불가함. 다. 학위논문 제출시한 연장신청 후 2년(4개학기)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므로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통하여 논문심사 준비가 되었을 경우 연장 신청바람. 라.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본교 전임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