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산업경영·산업안전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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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공지 사항

(대학원) 학점이전(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황** 작성일 2023-09-04 조회수 80

대학원 학칙 제21조 2(학점의 이전)에 의거 학점이전 신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학점이전 내용

박사과정자 중 해당자

전적대학 석사과정에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본 대학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최대 6학점까지 학점이전이 가능함.

석사과정자, 박사과정자 중 해당자

국내외 타 대학원 수료자 및 중퇴자가 본 대학원의 동일한 과정에 유사전공에 입학한 경우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최대 9학점까지 학점이전이 가능함.

학·석사연계 석사과정자

학부에서 수강한 대학원 교육과정 취득학점 중 학부 졸업학점에 산입되지 아니한 학점에 대해서는 6학점까지 대학원 입학 후 석사과정의 전공과목으로 학점이전이 가능함.(학부 성적증명서에 이수구분이 학.석사로 표기된 학점)

 

나. 신청기간 : 2023. 9. 12(∼ 9. 14() 학과사무실 제출

  

 

다. 제출서류

학점이전신청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수료학점확인서(VERIFICATION) : 외국대학 출신 학생만 해당됨.


라. 참고사항

- 박사과정자의 학점이전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논문연구학점교직과목학점은 초과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신청서를 학과에서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인정학점으로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