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 미등록, 미복학자 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03-20 | 조회수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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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 미등록, 미복학자 안내> 가. 미등록자 학적 상태가 '재학'이지만 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등록금납부 또는 휴학 신청 중 택 1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제적 처리 될 수 있음 나. 미복학자 휴학기간 (일반휴학 1년, 군복무 기간 등)이 만료되어 복학예정학기가 도래하였으나, 휴학연장 또는 복학 신청 중 택 1을 하지 않은 자로서, 미이행 시 제적처리될 수 있음. ※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후속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처 휴학 및 복학관련 : 학과사무실 또는 학사관리팀 052-259-2016 등록금 납부 관련 : 회계팀 052-259-2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