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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 미등록, 미복학자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3-20 조회수 113

<2023-1 미등록, 미복학자 안내>


가. 미등록자 


학적 상태가 '재학'이지만 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등록금납부 또는 휴학 신청 중 택 1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제적 처리 될 수 있음 


나. 미복학자 

휴학기간 (일반휴학 1년, 군복무 기간 등)이 만료되어 복학예정학기가 도래하였으나, 휴학연장 또는 복학 신청 중 택 1을 하지 않은 자로서, 미이행 시 제적처리될 수 있음. 


※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후속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처

휴학 및 복학관련 : 학과사무실 또는 학사관리팀 052-259-2016

등록금 납부 관련 : 회계팀 052-259-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