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3.2월 졸업 예정자 졸업가능여부 조회 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2-12-30 | 조회수 | 139 |
---|---|---|---|---|---|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분들은 졸업가능여부 조회에 관련하여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졸업신청 안내 가. 재학생 : 졸업요건이 충족되면 학기말에 자동으로 졸업(※ 별도 졸업신청 필요 없음) 나. 휴학생 : 휴학 중인 졸업학년초과자는 반드시 '휴학 중 졸업신청'을 해야 졸업 가능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졸업
졸업관련 FAQ Q1. 졸업요건을 모두 채운 후 졸업을 늦출 수 있나요? A1. 졸업대상자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통해 1년 동안 졸업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졸업예정자인데 아직 사회봉사I의 특별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A2.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는 2023년 1월 20일(금)까지 학사관리팀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봉사학점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졸업가능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3. 최종졸업사정 결과 졸업가능자로 판정되면 1월 27일(예정) 본인에게 개별 안내하며, 이 때 졸업식에 대한 안내도 포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졸업대상자 졸업가능여부 조회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