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산업경영·산업안전공학부
본문바로가기
ender
커뮤니티
공지 사항

공지 사항

울산광역시 전입학생 정착지원금 장학 신청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4-26 조회수 578

울산광역시 전입학생 정착지원금 안내

 

 

 

선발 기준:

2022. 01. 01이후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주소지 이전한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 재학생

(학사학위취득유예자, 휴학생 제외)

장학 금액: 50만원 (200명 선착순)

제출 서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세대구성정보 포함)

발급일자 4. 27()이후 초본 제출

4. 접수기간: 2022. 04. 27() 09:00 ~ 2022. 05. 04() 15:00

5. 유의사항

<주소지 이전 유의 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등으로 지역 동사무소 등에서 가족 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받는 경우

본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여 의무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양도 시 양도세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본인이 장애자로 차량 등의 구입 시 부모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주소이전 시 세금 면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주민에 대한 장학금 수혜자로서 이전 시 장학금이 취소되는 경우

본인이 미혼이며, 본인 세무서 소득(세무서 신고자료)이 연간 500만원 이상이고, 부모가 지역의료보험가입자인 경우 (3가지 모두 충족된 경우 한함)

공익근무 근무시기 및 근무지 본인신청을 한 경우

소음피해?재건축?재개발 등 관련 법규상 그 지역에 일정기간 주민등록상 거주해야만 피해보상이 되는 경우

주택청약저축가입자 ? 최소거주기간 요건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하여 신청

다자녀 혜택 등 지역에서 각종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방학 중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신청 시 거주지 제한 경우

공무원 시험 응시 시 거주지 제한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