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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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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사업종료에 따른 지역인재육성장학금 관련 수강신청 안내
작성자 장** 작성일 2021-08-27 조회수 190

2021-2학기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사업종료에 따른 지역인재육성장학금 관련 수강신청 안내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이 2021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2021-2학기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지역인재육성장학금 지급의 마지막 학기임을 공지합니다.

이번 2021-2학기가 장학금 수혜 마지막 학기이므로 2021-2학기 수강 신청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교과목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역인재육성장학금 지급 기준(참고용)

장학명

신청자격

지급조건

인원

장학금액

지급시기

비고

지역인재육성장학금

연계 전공 재학생

과목당 학점 2.0 이상

지급조건 대상자

최대 500,000

과목당 300,000

당해 학기 성적부여

완료 시점

 

마이크로특화전공 재학생

과목당 학점 2.0 이상

지급조건 대상자

과목당 300,000

당해 학기 성적부여

완료 시점

이수 기준 학점

(12학점)까지 장학금 지급


 

2. 주의사항(성적 확인 후 해야 할 일)

1) 연계전공

2021-2학기 전공 교과목이면서 동시에 연계전공 교과목일 경우(전선으로 표기)

→ 이수 구분 정정을 완료해야 장학금 지급 가능

이수 구분 정정 방법

① UWINS-교직·전공 '교과과정 조회'-해당 교과목이 연계전공 개설 교과목인지 확인

② UWINS-교과과정·수업 '과목 구분 정정 안내'-정정원 작성 후 학사관리팀에 제출

제출처 학사관리팀

※ 이메일 제출 불가학사관리팀에 방문 제출하여야 함

(서류제출 관련 학사관리팀에 문의)

2) 마이크로특화전공

2021-2학기 마이크로특화전공 개설 교과목 개설학과 및 학생 전공이 동일한 경우

(특전공 이외 표기)

→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마이크로특화전공 이수 구분 확인 및 지역인재육성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처 연계전공 주관학과(수소:화학공학부 안전:산업경영공학부 공공:경영학부)

 

3. 공통사항

1) 학기 종료 후 장학금 서약서 및 통장사본을 추후 안내 기간 내 연계전공 학과사무실로 제출 하여야 함

2) 지역인재육성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