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산업경영·산업안전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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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장** 작성일 2021-04-23 조회수 39

최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 대한 제3자의 고발 등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관계자들은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