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산업경영·산업안전공학부
본문바로가기
ender
커뮤니티
공지 사항

공지 사항

2021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 2차 신청 안내(가족, 공무원장학)
작성자 장** 작성일 2021-03-23 조회수 98

2021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 2차 신청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2차 교내장학 일정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신청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2021학년도 1학기 재학생

 

▶ 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기간2021. 3. 22.(월) ~ 2021. 4. 21.(수)


▶ 교내장학 선발기준 및 신청방법 안내

장학명

선발기준 및 장학금액

제출서류

신청방법

공무원

본인장학

학생 본인 공무원법에 의거 재직 중이며연금을 납부하는 공무원 (부모님의 공무원 재직 여부와 무관)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장학금액 등록금 1/10

재직증명서

공무원증 사본

- 연금가입내역서

인터넷 접수

※ 방문접수 불필요

 

*경로:

UWINS(학생포털)

장학·등록

장학신청

해당 장학 우측

신청버턴 클릭

제출서류업로드

저장

가족장학

본교(대학원 포함)에 형제자매부모 중 2명 이상의 가족이 동시에 해당 학기 모두 재학

당해 학기 등록한 가족 중 장학금 수령을 원하는 학부생 1명이 대표로 신청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장학금액

 · 2명의 가족이 재학하는 경우등록금 반액

 · 3명 이상의 가족이 재학하는 경우등록금 전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안내사항

o 장학금 지급시기 및 방법 : 4월 말~5월 초 경 본인명의 계좌로 장학금 지급

 ※ 계좌번호 등록경로: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변경 > 은행계좌

o  본 대학교에서 관장하는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 가능

 ※ 국가근로, 해외연수, 인턴십수행, 도서비, 기숙사비, 생활비, 외국어학습지원비 등과 같은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장학은 등록금 범위 초과 가능

o 장학생 선발 및 수혜제한

 - 해당학기 미등록

 - 직전학기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 2개월 초과 유기정학 징계를 받을 시 장학생 자격 영구 상실(’20. 1. 1.이후 받은 징계만 해당)

 - 수업연한 초과

 - 동일학년 학기에 동일장학 수혜


 

2021. 3. 22.

 

학 생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