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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장** 작성일 2021-03-03 조회수 209

2021-1학기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인정 안내

 

2021-1학기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한 자

   (졸업예정자, 최종학기 재학생 및 졸업유보자로서 기 취득학점과 한 학기당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최대 수강가능학점을 합하여 졸업기준학점 이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2. 신청시기

 가. 1(최초)신청 : 2021. 3. 2(화) ~ 6. 21(월)

 나. 2차 서류제출 : 2021. 6. 15(화) ~ 6. 21(월) (학기 종료 후 3일 이내)

3. 신청방법

 가. 신청경로 : UWINS > 교과과정·수업 > 수강정보 > 조기취업자출석인정신청에서 신청

 나. 신청 및 승인 절차

1차 학생 신청

UWINS

페이지에서 신청

(학생방문 X)

취업지원팀, 학사관리팀 접수

(학생방문 X)

결석·결시

신고서 출력

[접수] 상태 확인 후 출력하여

출력물 내용 확인 후 본인 서명

교과목담당교수

직접 방문 및 확인

출력한 결석·결시

신고서에 과목별

확인(서명) 필요

(학생방문 O)

학부() 사무실 제출

(학생방문 O)

과제물 및 시험 실시

교과목 담당교수에

따라 상이함

2차 서류 제출

1차 신청했던 UWINS 페이지에서

추가 제출

(학생방문 X)

2차 서류

검토 후

최종 승인

(학생방문 X)

성적확인 및 정정기간 중 성적확인

4. 신청 시 증빙서류

구 분

증 빙 서 류

비 고

1차 제출

(UWINS

업로드)

+ 필수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개인정보 삭제)

취업합격증

연수확인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확인 서류(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제출

(업로드)

일자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한

서류

2차 제출

(UWINS

업로드)

+

필수

취업이 유지된 경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확인 서류(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취업 유지가 불가한 경우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확인 서류(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 1차 제출 시 취업합격증을 제출한 경우, 추후 재직증명서 혹은 근로계약서로 반드시 대체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유식별번호(민감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임용기간(입사 및 근무시작일)이 명기되어야 함

  ※ 연수확인증 제출 시 반드시 연수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 상기 외 증빙서류는 제출 불가함

 

5. 유의사항

 가. 출석 인정여부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르며,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함

 나. 출석이 인정되더라도 학점은 수업계획서 상 학습성과 평가방법에 의거하여 부여됨

 다. 출석 인정 기간은 2021-1학기 중 취업된 기간에 한하며, 1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라. 해당 제도는 교과목의 출석이 인정되는 제도이며, 성적 부여를 위해 별도의 과제물이나 시험이 부과됨

 마. 2차 제출 서류는 학기 종료 후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간 : 2021. 6. 15(화) ~ 6. 21(월)

 바. 학기 종료 후, 성적 확인 및 정정기간(2021. 6. 30(수) ~ 7. 12(월))에 출석이 인정되어 성적에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최종 성적을 확인하여야 함

 사. 2차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해당 제도 승인이 불가함

 

6. 문의처

 가. 출석인정 관련 전반 문의 : 학사관리팀(T. 052-259-2013)

 나. 취업정보 입력 관련 문의 : 취업지원팀(T. 052-259-2075) 

 

2021. 3.

 

교 무 처 장